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 (2008.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
회신일
2008.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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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자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건물을 임차해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는 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므로, 사업자 본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주업체 작업장 사업장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장소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별 신고·납부나 제5조에 따른 사업장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는 가전제품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협력업체와 계약을 통해 협력업체가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함.

- 사업자와 협력업체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협력업체가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한 건에 대해 사업자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

- 용역의 공급장소는 협력업체가 건물을 임차하고 용역도 공급함.

- 이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를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23, 1998.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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