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624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24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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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즉 등기 안 된 시골집이라도 주택으로 보되, 1959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농촌주택은 상속주택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974년 취득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울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규정상 서울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나,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59년 부친사망에 따라 농촌주택(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기ㆍ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과세대장상에 기재되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취득하였고

- 1974년 서울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위의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5,1994.2.16.

1. ~ 2. 생략

3. 또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813,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1458,2002.1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날(2003년 9월 30일)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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