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183 (2001.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83
- 회신일
- 2001. 9. 11.
- 소관
- 국세청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그 장소에서 완성품을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완성품 인도장소(공장)가 아닌 본사를 공급사업장으로 하여 본사 명의로 교부한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상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나, 이 공장에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모든 계약과 대금 수령을 본사에서 수행하므로 사업장 요건(사업자·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장 따로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발급하느냐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거래를 실제로 행하는 본사가 공급사업장이 된다.
【요지】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당해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당해 공장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계약 및 대금의 수령 등은 본사에서 수행함)하고, 임가공업자는 당해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 완성한 후, 당해 완성한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가공완성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제조업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사업장을 본사 또는 완성품 인도장소 중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35.1-2235, 1977.08.17.
판매계약에 의거 수탁가공자의 공장에서 가공된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등록번호란에는 원재료를 공급한 사업장(공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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