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에 대한 계산서 교부 의무
법인46012-980 (2001.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80
- 회신일
- 2001. 10. 1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질의는 면세 수입물품 계산서 교부의무가 세관장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사안으로, 갑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교부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 계산서 준용 규정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세관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을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은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수입물품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나. 을설 :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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