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여객의 공항이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거래 해당여부
서이46012-10677 (2002.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77
- 회신일
- 2002. 3. 29.
- 소관
- 국세청
공단이 항공사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정산대가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서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인데, 공단이 항공사를 통해 여객으로부터 대신 걷어준 요금을 정산해 돌려받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이 항공사로부터 징수대행분 정산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다.
【요지】
??공단이 항공사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정산대가는 계산서의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〇〇공단이 국내공항을 이용하여 출발하는 여객으로부터 공항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항공사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산대가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〇 법인세법시행령 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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