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1206 (2002.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206
- 회신일
- 2002. 6. 14.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 그 면세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된다. 따라서 분양팀이 분양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수수료와 매월 수령하는 활동비 성격의 금액에 대해 분양 수수료 세금 떼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원천징수 절차에 따르게 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아파트형공장이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회사는 분양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으므로 분양업무를 단독 또는 복수의 분양대행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을 하며 저와 동료들은 그러한 분양대행업체에 고용된 자격이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동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하여주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분양대행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나. 분양대행회사는 매스컴에 광고선전 등을 담당하며 저희와 같은 분양팀에서는 분양대행회사에서 마련한 분양사무소에서(주로 당해 아파트형 공장 또는 인근의 별도공간) 잠재적인 고객에게 상업우편을 송달하거나, 평소의 지인을 방문하거나,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실수요자를 상대로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다. 분양팀은 고용관계는 아니나 분양실적이 없어도 분양대행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는 수령하며(과거의 분양, 판매성사 실적에 의거 10만 원에서 50만 원) 분양실적이 있으면 약정된 수수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라. 이러한 분양업무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없어 아무라도 할 수 있으며 분양팀은 분양대행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분양팀 상호간에는 상하관계없이 독립적이며 종업원이 없고 한 현장의 분양업무가 종료되면 분양팀과 분양대행회사와는 관계가 끝나거나 분양대행회사에 새로운 현장이 발생하면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업무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질의]
가. 세법의 개정으로 우리와 같은 분양팀은 이후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없는지 우리가 수수료를 수령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지와
나. 분양대행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같은 처사는 합당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소득세법 시행 제184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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