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서일46011-11034 (2003.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034
- 회신일
- 2003. 8. 11.
- 소관
-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공급자로부터 계산서 자체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대상이 없으므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합계표 미제출은 보고불성실, 계산서 미수취는 증빙불비로 가산세 유형이 구분된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학원 운영자(개인사업자)입니다. 학원생 수업용 교재(면세용)를 매월 일괄 주문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자(개인사업자)는 교재 납품시 교재와 거래명세표만을 작성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 학원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거래명세표만 수취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공급자가 교부해주지 않은 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자가 교부를 못 받은 경우에도 공급받는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2] 프랜차이즈 가맹학원(개인사업자)입니다. 교육참가비로 1회 1인당 5~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참가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 여부. 현재 본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81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