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202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회신일
202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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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매도인 사망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그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은 2019.2.24. ‍​​‌​‌‌‌‌‌‌​‌​토지를 18.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은 뒤 2019.4.26. 매도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로, 계약 도중 매도인이 사망했더라도 계약일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있어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취득가액이 이 시가로 확정되므로 그 이후 가액 변동분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19.2.24. 질의자 및 5명의 자녀가 대구시 수성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18.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및 실제 대금수취일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실제 대금수취일

매매금액

- 일십팔억이천만원정

-

가계약금

- 일천오백만원을 계약일 전에 지급한다.

’19.2.24.

계 약 금

- 일억팔천이백만원을 ’19.8.24.까지 지급한다.

’19.10.18.

잔 금

- 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을 ’19.12.31.까지 지급한다.

기한미도래

○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던 중, ’19.4.26. 매도인 중 1인인 질의자의 딸이 사망함에 따라 질의자는 13%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임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6개월안에 작 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양 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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