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재산상속46014-752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52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시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3호의 전세권 등기 재산(임대보증금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과 제61조 제7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평가방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세 준 건물 상속세 신고 시 보증금만 있으면 제66조를, 월세가 함께 있으면 제61조 제7항을 적용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두 규정을 보증금·월세 유무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시가와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로 산정한 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3호 는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상기 규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두고 있는데도 또 다른 평가방법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위 양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예를 알고자 함
법 제66조 제3호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대보증금 이외에 월세가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7항을 적용한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는 듯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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