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재산46014-54 (2001.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54
- 회신일
- 2001. 2.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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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출 낀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담보로 잡힌 채권액이 시가보다 크면 그 채권액을 재산 평가액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로, 담보재산의 실질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해석은 A사가 신용금고에서 70억원을 차입하며 담보를 제공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는 개별 담보 설정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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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전문】
[ 질 의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A사가 00신용금고에서 70억원을 차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아래 상속재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