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재산46014-54 (2001.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54
회신일
2001.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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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출 낀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담보로 잡힌 채권액이 시가보다 크면 그 채권액을 재산 평가액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로, 담보재산의 실질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해석은 A사가 신용금고에서 70억원을 차입하며 담보를 제공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는 개별 담보 설정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전문】

[ 질 의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A사가 00신용금고에서 70억원을 차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아래 상속재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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