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
서면1팀-531 (2004.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531
- 회신일
- 2004. 4. 8.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해 평가하며, 그 재산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이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가액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친 사망(1999.11.24)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두고,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세금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개시일 : 1999.11.24)
○ 부동산
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번지 임야3570㎡(공유자지분 1/10)
②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번지 전 1200㎡을 남겼습니다.
○ 그리고 부친이 사망하기 정에 소유하였던 인천시 남구 주안동 ○○번지(578.5평방미터) 대지가 1999.01.14에 ○○지방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세무소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친 사망 후 111,867,2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2000. 06.30) 오형제는 강제경매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표를 첨부합니다.
○ 본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지분 1/5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느단 155 상속한정승인, 2000.02.23)
○ 위 부동산 ①는 오형제 앞으로 상속등가가 완료되었으나, ②부동산이 타인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증기가 되어있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본인은 ②부동산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상속받지 못하고 ①부동산 중 상속지분 1/5 (임야 3570㎡ 중 본인 지분 3570분의 59.5)만 상속받은 바 현재 본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부친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속가액 평가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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