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의 평가

재산세과-3287 (2008.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287
회신일
2008.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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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하여 매매계약이 이행 중인 경우, 해당 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상증법 제60조의 시가 평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자산은 계약상 확정된 미수 잔금 상당액이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 매매 중 사망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해지의 경우는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6.1 : 최대주주의 주식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000주식회사에 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억원을 지정계좌에 입금받음

- 2007.6.2 : 양도인이 지병으로 사망함

- 2007.6.8 : 상속인 중 일부가 주식양도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주식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본인의 상속지분 주권인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 2007.6.11 : 양수인이 매매계약 이행촉구(내용증명우편물)

- 2007.6.12 : 상속인 7인 중 1인(15분의 2지분)을 제외한 주식을 양도인에게 교부(계약)이행하고,

- 2007.6.14 : 당초 잔금 000억원에서 주식인도를 거부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00억원을 차감한 000억원의 잔금을 수령함

- 2007.7.4 : 서울지방지법 일부 상속인 지분(15분의2)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

- 이후 본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000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해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1)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는지

2)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의한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3) 계약금만 이행 후 일부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 등이 있었으므로 본건은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아닌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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