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을 깐 파인애플을 단순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삼46015-10297 (2001.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97
- 회신일
- 2001. 9. 24.
- 소관
- 국세청
껍질을 까서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포장에 그쳐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번호 0804호(파인애플 등)의 신선·건조 과실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탈피·포장 등 본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정도의 1차가공은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깐 과일 부가세 부담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파인애플이 분류표 0804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생밤의 껍질 제거·세척·건조 후 비닐포장 판매 사례(부가46015-166)도 같은 취지로 면세 회신되었다.
【요지】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껍질을 까서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과세율표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1
0804
① 코코넛ㆍ브라질넛 및 캐슈너트(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 파인애플 ㆍ애버카도우ㆍ과아버ㆍ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나. 관련ㆍ유사 사례(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6, 1996.01.26
사업자가 구입한 생밤의 껍질을 제거ㆍ세척ㆍ건조한 후 거래단위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0802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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