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닐포장 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07 (2003.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07
회신일
2003.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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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를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더라도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두부를 미가공식료품(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해 과세한다. ‍​​‌‌​​​​‌​‌‌‌‍​​‌‌​‌​​‌​​‌‌즉 비닐봉지 두부 부가세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두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이용하여 두부를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조된 두부를 용기에는 담지 아니하나, 하얀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998, 2000.12.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된장 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86, 1998.08.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 으로 (이하생략)

○ 재소비22601-517, 1985.05.08

【질의】

종래 무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두부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얇은 비닐 또는 플래스틱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 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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