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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를 건조 분말화 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542[부가가치세과-2416] (2016.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542[부가가치세과-2416]
회신일
2016.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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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를 단순히 건조·분말화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단순 건조·분말화는 이러한 1차 가공의 범위에 속하므로, 말린 과일 가루 면세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블루베리 분말 제품은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이는 니파팜순을 면세로 본 서면-2016-부가-3058 해석례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블루베리(유기농, 일반)를 단순 건조, 가루(분말)화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블루베리를 단순 건조, 가루(분말)화 한 제품으로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6-부가-3058 [부가가치세과-1000] , 2016.05.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니파팜순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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