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세미나 개최비 등을 연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406 (2012.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406
- 회신일
- 2012. 10. 3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공급하면서 세미나·워크샵 개최비, 센터운영비, 회의비 등을 구분 계상해 연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더라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연구용역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이는 주된 거래인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부수재화·용역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용역비에 세미나비를 포함해 받는 경우에도 그 부대비용은 면세 연구용역에 부수되어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안은 산학협력단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한 환황해권 해양물류 학·연 공동연구사업(2012~2016)에서 연구개발비 외 국제세미나·워크샵 개최비와 센터운영비를 사업비로 구성한 경우이며, 본 해석은 2013년 전부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인 회의비, 운영비 등을 구분・계상하여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해당 연구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 00산학협력단(PTU,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국책연구사업 외 에 여러 사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여러 부설 기관을 두고 있음
○ 국 가 및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다양한 성 격의 사 업이 존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하나로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KMI) 과 체결한 “환황해권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학연 공동 연구사업”이 있으며
- 동 연구사업비는 연구개발비, 국제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및 센터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황해권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학․연 공동연구사업 계획
- 수행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000학교
- 사 업기간 : 2012.3.21.~2016.12.31(1차 사업기간 : 2012.3.21.~12.31)
- 주요 사업 내용
․ 공동연구사업 : PTU- KMI 공동연구, KMI 자체연구, PTU 자체연구
- 추진 일정(1차년도)
추진 시기
추 진 내 용
비 고
2012. 2
․ 사업계획 수립
2012. 3
․ 계약 체결
․ 학연공동연구센터 현판식 개최
․ 공동연구센터 운영규정 제정
00 대학교
2012. 4
․ 연구과제 공모 및 계약체결
․ 연구과제 착수보고
․ 국제세미나 개최 계획 수립
2012. 5
․ 제1차 워크숍 개최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6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7
․ 자체연구과제 수행
․ 국제세미나 준비
2012. 8
․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평가
․ 국제세미나 준비
2012. 9
․ 국제세미나 개최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10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11
․ 제2차 워크숍 개최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12
․ 연구과제 준공, 결과보고, 평가
․ 1차년도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00대 예산집행계획
- 총괄표
(천원)
구 분
KMI
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계
1차년도
(2012년)
70,000
120,000
190,000
비 율
36.8%
63.2%
100%
- 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집행계획
(천원)
항 목
예 산 내 역(수 정)
금 액
합 계
120,000
연구개발비
위탁연구비
30,000
자체연구비
30,000
연구운영비
회의비
24,900
센터장 수당 등
17,100
간접경비 *
18,000
* 센터 설치․운영비를 포함하여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사업비 총액의 20%로 산정
2. 신청내용
○ 신 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 외 세 미나 와 워크샵 개최비 및 센터 운영비 등을 연구용역 대가에 포 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제1조
【과세대상】
① 부 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 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 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7. 종 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의 2. 학 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 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2012. 1. 25.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부 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 술연구 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 론ㆍ방법ㆍ공 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 하 거나 제품의 성능 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 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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