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3 (2005.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3
- 회신일
- 2005. 9. 15.
- 소관
- 국세청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실제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조 제1호의 학술·기술연구단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학규칙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세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학 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는 개별 협력단의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사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학규칙에 의거 설립된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교육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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