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282 (2015.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0282
회신일
2015.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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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개시한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이는 A대학 산학협력단이 2013년 5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치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를 위해 2013년 11월 1일 체결한 설문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로, 공급시기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시행령 부칙(제25196호, 2014.2.21.) 제9조 경과규정에 따라 대학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즉 계약 체결과 용역 개시 시점이 2013년 말 이전인지가 면세 판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2013.5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구용역명 : 5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연구용역”을 유치하였으며 이후 해당 연구용역 완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인 설문조사를 2013.11월 당 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수행중

-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붙 요청받은 용역 주요내용은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연구 및 개발하여 해당 설문지로 고엽체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A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함

나. 2013.12.31. 이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12.31. 이전에 용역제공을 개시한 분에 대하여 연구용역 공급시기가 2014.1.1.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질의내용

A대학 산학협력단과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2013.11.1. 체결한 연구용역계약(5차 고엽제 피해 역할조사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45조 ·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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