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재부가-265 (2006.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부가-265
회신일
2006.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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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에만 면세가 국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질의의 갑·을·병설 중 모든 연구용역을 면세로 보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따라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세가 문제되는 경우, 산학협력법 제27조 업무 범위 내의 연구용역이라면 용역의 학술성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 2006.2.9. 대통령령이 제19330호에 이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규정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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