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2020.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회신일
2020.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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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이설을 소유자인 시설공단에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설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이 시설 이설 공사비는 공단이 시행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게 한 대가가 아니라 철도건설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원인자의 요구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는 법정 비용부담이기 때문이다. ‍​​‌​​​​‌‌​​​‌‍​‌‌​​‌‌‌​​​​‌즉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

【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이설을 그 소유자인 ◇◇시설공단에 요청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부지 내 설치예정인 ◇◇역 환승육교가 전차선과 접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차선의 소유주인 ◇◇시설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 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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