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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072 (2008.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072
회신일
2008.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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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특례규정 제9조제2항이 정한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사안은 3월에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부가세 사후환급 대상품목)의 부가세를 질의일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돌려받기가 기한 경과 후에도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같은 특례규정 제9조는 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환급대행자 경유)·25일(직접 신청)까지 환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지만, 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환급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농・어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3월에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품목)에 대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부가세환급신청을 하지 않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② 농·어민은 법 제10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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