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사후 환급 신청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2005.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 회신일
- 2005. 10. 17.
- 소관
- 국세청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매입분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다. 당시 특례규정 제9조 제2항은 농·어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으려는 경우 이 기한 내에 환급대행신청서에 세금계산서와 농·어민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농기자재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는 농·어민의 2005년 6월 매입분은 그 다음 분기 말인 9월 말의 다음 달 10일, 즉 10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요지】
2003. 1. 1. 이후 발생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매입분의 환급 신청은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제2항 『 농ㆍ어민은 법 제10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규정에 의해 2005. 6월 매입 분을 10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0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농ㆍ어민은 법 제10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1. 세금계산서 (2001.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가.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ㆍ어민확인서 (2001.12.31. 개정)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ㆍ어민확인서(환급 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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