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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망 파이프가 환급적용 농기자재에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2276[부가가치세과-1977] (202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2276[부가가치세과-1977]
회신일
202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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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망 파이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즉 방조망 지원사업에 쓰이는 파이프라도 그 용도가 별표 5 제2호의 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류피해 방조망 세금 환급이 되는지는 파이프 자체가 별표에 열거된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갈린다. ‍​​‌​‌‌‌‌​​‌‌​‍‌​‌​‌​​​​​‌‌​환급 대상 기자재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것에 한정되며, 별표 5 제12호는 농업·임업용 방조망(방조망 자체)을 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청주에서 ’12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부로 그동안 조류피해로 고민하던 중 청주시로부터 방조망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 사업실시를 위해 내역작업 중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농기자재 인지 확인하고자 질의요청

2. 질의내용

○ 방조망 파이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따른 환급 적용 농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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