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을 받는 농민의 범위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2007.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 회신일
- 2007. 11. 2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받는 농민의 범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농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 개인은 별도 요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므로, 자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시설재배해 판매하는 개인도 농사용 자재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선행 해석례(서면3팀-1242 등)와 같은 취지다.
【요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에서 동양란(수입신고필증상 세 번번호 0602-90-1010)을 수입하여 일부는 화훼농장 및 화훼도매상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체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국내환경에 맞게 재배(새로운 촉을 발아시키거나 개화시킴을 의미)한 후 화훼 도매상 등에 판매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임.
당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은 외국에서 동양란을 수입하여 즉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분과 자체 농장에서 일정기간 재배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으로 구성됨.
1. 당 영농조합법인의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 재배업 중 채소,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01152)에 해당될 때,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영농조합 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과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O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957, 2007.10.31】
종묘형태의 서양란 종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 10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특례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242, 2006.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1090, 2006.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통계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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