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4 (2008.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4
회신일
2008.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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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북측철도 현대화 사업에서 국가(정부기관)가 직접 공급하는 철도 개·보수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국외 제공 용역)이 아니라,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고, 시행령 제38조 각호(우정사업 소포배달, 고속철도 여객운송,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 대상으로 제외된다. ‍​​‌‌​​​​‌​‌​​‍‌​‌‌‌‌​​​‌‌​​이처럼 정부기관 공사가 면세에 해당하므로, 그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경의선 개성~신의주간 북측철도 현대화 사업의 철도 개․보수에 대한 전체 사업비 검토와 관련하여 당해 철도 개․보수(설계, 감리, 정밀안전진단 및 시공 포함)을 납북 당사자간 합의하에 차관 또는 투자형식으로 우리 정부기관이 직접 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111, 2007.11.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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