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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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종합스포츠센터의 수영장·헬스·에어로빅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립 수영장 이용료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경우, 해당 시설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열거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산업활동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본 예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종합스포츠센터는 55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관람석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영장이고 헬쓰, 에어로빅은 부속 부대시설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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