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2007.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 회신일
- 2007. 2. 9.
- 소관
- 국세청
지방공단이 단순히 주차요금 징수업무만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그 수입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지자체 위탁 주차장 세금의 과세 여부는 위·수탁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명의와 계산의 귀속으로 갈린다.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징수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거주자 우선주차업과 공영주차장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48, 2005.03.31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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