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408[부가가치세과-2664] (201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408[부가가치세과-2664]
- 회신일
- 2017. 11. 30.
- 소관
- 국세청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를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지출하고, 대여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월·일 단위 이용료와 추가요금을 받더라도 그 시청 자전거 대여료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선행 해석례인 법규부가 2011-110 및 부가가치세과-307과 같은 취지다.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와 ‘타슈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
- 위수탁 협약에 따른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시 부담으로 하여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함
- 당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수입금 전 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 공공자전거 대여는 유료화되어 연, 월, 일 단위 및 이용시간에 따른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가․지방자치 단체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7>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법규부가 2011-110, 2011.04.06
지방공단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07, 2012.03.22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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