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257 (2013.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57
- 회신일
- 2013. 3. 22.
- 소관
- 국세청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조합·관할구청·감정평가사 간 계약을 맺고 구청 예치자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6조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누가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에 따라 조합, 관할구청, 감정평가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조합은 감정평가서를 받았으며, 자금집행은 조합이 관할구청에 예치한 자금으로 관할구청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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