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332 (2000.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32
- 회신일
- 2000. 6. 9.
- 소관
- 국세청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당시 규정)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건이 면제되나, 이 사안처럼 빚 갚으려 판 부동산이라도 계획 승인 전에 양도했다면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공사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여부
* 부동산 양도대금 : 2,332,7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37 )
①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다만,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387, ’98.8.24, 법인46012-57, ’00.1.10 법인46012-239, ’00.1.24
법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509, ’98.9.7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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