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4596[법규과-37] (2026.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규부가-4596[법규과-37]
- 회신일
- 2026. 1.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 지급한 보너스포인트를 고객이 추후 같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사안의 보너스포인트는 라이브 서비스 선불포인트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 적립되고 제3자 양도·환불이 불가하며 이후 이용료 결제 시 선불포인트보다 우선 차감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마일리지 등에 해당한다.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동일하여 이 무상 지급 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자기적립마일리지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 은 골프 시뮬레이터 (GS) 판매 및 골프존 라이브 서비스 (이하 “라이브 서비스”) * 를 제공 및 유지보수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골프 코스 데이터와 이용자의 경기 결과를 분석한 사용자별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골프 시뮬레이터를 통해 구현
- 비가맹사업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제품을 설치해주고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함
○ 비가맹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이용약관에 따라 라이브 서비스 전용 선불포인트를 선충전하여 고객이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 선불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신청법인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비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에 따라 비가맹 사업자에게 선불 포인트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 포인트 * 로 무상지급함
* 추후 라이브 서비스 이용료 지급 시 선불포인트보다 우선 차감되고, 제3자에게 양도 및 환불 불가함
2. 질의요지
○ 용역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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