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2006.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회신일
2006.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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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고객이 물품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즉 포인트로 결제한 물건이라도 마일리지 상당액만큼을 공급가액에서 빼지 않고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이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을 동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전문

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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