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2006.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 회신일
- 2006. 3. 29.
- 소관
- 국세청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고객이 물품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즉 포인트로 결제한 물건이라도 마일리지 상당액만큼을 공급가액에서 빼지 않고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이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을 동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전문】
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출자금 기준으로 부여한 마일리지의 손금 여부
조합원에 출자금·가입기간 기준 부여한 마일리지 정산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마일리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일리지를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 과세, 현금 지급·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쇼핑몰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쇼핑몰 구매실적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 아니나, 조건 충족 시 지급액은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 매입시 에누리 여부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으로 가맹점 판촉비 부담분을 적립한 포인트로 제품매입 결제 시 그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에 해당
가맹점이용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가맹점 포인트를 정산 인수해 고객에게 현금환급하는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