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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118 (2022.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1-법무부가-0118
회신일
2022.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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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용역을 할인 공급하고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마일리지등은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카드사 청구할인·제조사 특정상품 할인처럼 마일리지등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제휴 할인 보전금은 같은 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보전금액 가산 대상이 아니다. ‍​​‌‌‌​​​‌‌‌​​이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법리와도 부합한다. ‍​​‌‌​​​​‌‌‌‌‌다만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보전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요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재화‧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사용 할인 >

○ 카드사 제휴할인, 항공사 마일리지, 쌍방형 정산유형 할인, 일방형 정산유형 할인

< 마일리지 사용 외 할인 >

○ 카드사 청구할인, 제조사 특정상품 할인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 하고 제휴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의 공급 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 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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