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일리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2006.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회신일
2006.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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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물품 판매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한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즉 포인트 결제 부가세도 실제 현금 수령분과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 산입해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며, 기존 회신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2006.3.29.)를 인용한 것이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o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재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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