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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법규부가 2010-349 (2011.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349
회신일
2011.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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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대중골프장 운영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카드 가입 고객이 이용요금을 지급하면 대금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이후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로 이용대금의 일부를 결제할 수 있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적립금으로 결제한 금액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수령한 대가만 공급가액이 된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규정이다.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카드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골프장 이용요금을 지급한 때에 대금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마일리지적립금이 있는 고객이 골프장 이용 후 대금 결제 시 사전약정에 따라 대금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골프장 이용 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이용요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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