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법규부가 2010-349 (201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349
- 회신일
- 2011. 6. 29.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대중골프장 운영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카드 가입 고객이 이용요금을 지급하면 대금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이후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로 이용대금의 일부를 결제할 수 있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적립금으로 결제한 금액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수령한 대가만 공급가액이 된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규정이다.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카드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골프장 이용요금을 지급한 때에 대금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마일리지적립금이 있는 고객이 골프장 이용 후 대금 결제 시 사전약정에 따라 대금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골프장 이용 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이용요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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