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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57[법규과-2696] (2025.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957[법규과-2696]
회신일
2025.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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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인근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운영하더라도, 경리·인사·총무 등 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하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별관을 사업자등록 따로 낼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별관 소재지 지번을 추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근거이며, 사안에서는 별관이 본관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고 의료법상 기존 의료기관에 별관 소재지를 추가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개설신고를 수정·교부받았으며 본관이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 총괄한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요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등 그 실태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5.9.10.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 1) 을 임차하여 별관 2) 으로 운영하며,

1) 본관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존 의료 기관 등록번호에 별관 소재지를 추가하여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를 수정·교부받음

- 본관은 별관을 포함하여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총괄하여 관리·운영 * 함

2. 질의요지

○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 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 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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