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의 범위

재소비-231 (2003.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31
회신일
2003.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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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부속선인 어획물운반선 포함)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포함되나, 낚시어선업자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해 낚시꾼을 안내하는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면세유 공급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아 실제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전제로 하므로, 낚시 영업에 쓰이는 선박은 어업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낚싯배 면세유 여부를 판단할 때 선단을 구성한 근해어업 부속선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낚시어선은 제외된다.

【요지】

어민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포함되나,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선단어업의 부속선인 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실관계>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 어업의 경우 선단을 구성하여 어업허가를 득한 후 조업

* 선단구성의 예 : 고등어잡이 선단 : 본선+동선+동선+운반선

멸치잡이 선단 : 본선+본선+어탐선+가공선

낚시어선업자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꾼을 낚시장소에 안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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