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의 범위
재소비-231 (2003.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231
- 회신일
- 2003. 12. 17.
- 소관
- 국세청
어민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부속선인 어획물운반선 포함)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포함되나, 낚시어선업자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해 낚시꾼을 안내하는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면세유 공급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아 실제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전제로 하므로, 낚시 영업에 쓰이는 선박은 어업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낚싯배 면세유 여부를 판단할 때 선단을 구성한 근해어업 부속선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낚시어선은 제외된다.
【요지】
어민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포함되나,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선단어업의 부속선인 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실관계>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 어업의 경우 선단을 구성하여 어업허가를 득한 후 조업
* 선단구성의 예 : 고등어잡이 선단 : 본선+동선+동선+운반선
멸치잡이 선단 : 본선+본선+어탐선+가공선
낚시어선업자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꾼을 낚시장소에 안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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