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실습선(수ㆍ해양분야 실습)의 외국항행시 특소세법상 조건부면세 적용여부

소비46430-277 (2002.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77
회신일
2002.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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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연구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실습선은 외국항행 시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조건부면세를 받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상 외국항행선박이란 외국 선박, 또는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생실습·연구용 실습선은 이러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습선이 외항선 자격으로 변경해 외국 나가는 배 기름으로 쓸 면세유를 구입하더라도 조건부면세 대상 선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대학교 ○○대학에서는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 조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는 바, 외국항행 승선실습 시 특별소비세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실습선 운영현황》

1. 실습선 용도: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 조사 등

2. 규 모: 990톤, 강선

3. 운영방법: 실습선이 1척인 관계로 국내ㆍ외 겸용실습(외국항행시는 자격변경 운항)

《질 의 사 항》

1. 대학실습선(수ㆍ해양분야 실습)의 외국항행 시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우리대학 2002년 6월중 외국항행실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항행 연료유를 수급한 바, 관련 세관(○○세관)에서는 수입품반입신고서 제출 시 선입선출의 원칙을 적용 하여 과세를 하고 있어서, 이 경우 외국항행 시 면세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잔존유류(비면세유)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면세유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ㆍ실습선이 내항선 자격으로 잔존유류(비면세유, 85,000리터)를 보유한 상태에서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하여 추가로 면세유(45,000리터)를 구입한 후, 외국항행 승선실습에서 면세유 구입량 만큼 사용(45,000리터) 후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함.

(단위: 리터)

외국항행실습 전 자격구분별 유류량

외국항행

실습사용량

내항선자격변경후(실습후) 잔량

비 고

내항선 시 잔존유류(비면세유)

외국항행

면세유 구입

계

85,000

45,000

130,000

45,000

85,000

안전항해등 선박운용상 잔존유류는 반드시 필요함

* 위 표에서 세관에서 주장하는 내용:

→ 외국항행 전에 선박에 적재하였던 비면세유 85,000리터중 45,000리터를 외국항행중에 사용(선입선출의 원칙)하였으며, 면세유(조건부)45,000리터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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