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실습선(수ㆍ해양분야 실습)의 외국항행시 특소세법상 조건부면세 적용여부
소비46430-277 (200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77
- 회신일
- 2002. 7. 24.
- 소관
- 국세청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연구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실습선은 외국항행 시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조건부면세를 받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상 외국항행선박이란 외국 선박, 또는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생실습·연구용 실습선은 이러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습선이 외항선 자격으로 변경해 외국 나가는 배 기름으로 쓸 면세유를 구입하더라도 조건부면세 대상 선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대학교 ○○대학에서는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 조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는 바, 외국항행 승선실습 시 특별소비세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실습선 운영현황》
1. 실습선 용도: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 조사 등
2. 규 모: 990톤, 강선
3. 운영방법: 실습선이 1척인 관계로 국내ㆍ외 겸용실습(외국항행시는 자격변경 운항)
《질 의 사 항》
1. 대학실습선(수ㆍ해양분야 실습)의 외국항행 시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우리대학 2002년 6월중 외국항행실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항행 연료유를 수급한 바, 관련 세관(○○세관)에서는 수입품반입신고서 제출 시 선입선출의 원칙을 적용 하여 과세를 하고 있어서, 이 경우 외국항행 시 면세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잔존유류(비면세유)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면세유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ㆍ실습선이 내항선 자격으로 잔존유류(비면세유, 85,000리터)를 보유한 상태에서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하여 추가로 면세유(45,000리터)를 구입한 후, 외국항행 승선실습에서 면세유 구입량 만큼 사용(45,000리터) 후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함.
(단위: 리터)
외국항행실습 전 자격구분별 유류량
외국항행
실습사용량
내항선자격변경후(실습후) 잔량
비 고
내항선 시 잔존유류(비면세유)
외국항행
면세유 구입
계
85,000
45,000
130,000
45,000
85,000
안전항해등 선박운용상 잔존유류는 반드시 필요함
* 위 표에서 세관에서 주장하는 내용:
→ 외국항행 전에 선박에 적재하였던 비면세유 85,000리터중 45,000리터를 외국항행중에 사용(선입선출의 원칙)하였으며, 면세유(조건부)45,000리터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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