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광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하는 선박에 대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과-559 (2012.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59
회신일
2012.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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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과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하는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선박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과 해운법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2011년)를 받아 37톤·정원 70명 규모로 여의도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지나 덕적도까지 운항할 예정이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선박이 해상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같은 조항이 정한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광 유람선 면세유(부가가치세 감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05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을 한 법인이 아래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운항할 예정임

(1) 면허 종류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2011년 면허)

(2) 항로 : 여의도를 출발, 첫 번째 중간기항지인 김포터미널과 새로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을 지나 두 번째 중간기항지인 이작도를 거치고 최종기항지인 덕적도에 이르는 항로를 운항함

(3) 선박제원 : 37톤, 여객정원 70명

나. 위 항해 선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여의도와 덕적도간을 운항하도록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위 선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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