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부가46015-529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29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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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공급시기에 따라 2003.6.30 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사실상 면세), 2003.7.1 이후 공급분은 75% 감면이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는 2003.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어선 기름값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려면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아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어야 한다.

【요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2003.6.30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00.12.29. 신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04,1993.08.02

귀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되지 않는 것임.

○ 간세1265.3-4234,1979.11.23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해어업선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임.

주)위 회신에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3항은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제78조 제1호로 개정되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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