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부가46015-529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29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공급시기에 따라 2003.6.30 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사실상 면세), 2003.7.1 이후 공급분은 75% 감면이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는 2003.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어선 기름값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려면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아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어야 한다.
【요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2003.6.30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00.12.29. 신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04,1993.08.02
귀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되지 않는 것임.
○ 간세1265.3-4234,1979.11.23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해어업선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임.
주)위 회신에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3항은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제78조 제1호로 개정되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