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면허를 받아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선박의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2018.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 회신일
- 2018. 2. 19.
- 소관
- 국세청
도서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공원형태의 섬만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여객선 면세유는 도서민 등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주 인구가 없는 관광용 섬을 오가는 무인도 여객선은 그 지원 취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대상에서 빠진다. 본 해석은 동일 취지의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88, 2013.09.24)를 원용한 것이다.
【요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88, 2013.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88, 2013.09.24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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