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2007.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 회신일
- 2007. 7. 19.
- 소관
- 국세청
로또판매점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복권 자체의 공급만 면세하는 것이어서, 로또판매점이 제공하는 복권 판매의 대행용역은 면세되는 복권 공급과 구별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2000.12.29. 신설)는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에 관한 대행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로또판매점 수수료를 금융용역의 대행으로 보아 면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권 판매를 면세용역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은행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로또판매점은 ○○은행으로부터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음.
o 발행사업자 : 복권위원회
o 수탁사업자 : ○○은행
o 위탁판매업자 : 로또판매점
(질의내용)
□ 로또판매업자의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전환 건의
o 로또판매점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면세대상임.
o 로또판매점의 복권판매를 금융용역의 대행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맹점 공급거래가 위수탁판매면 시행령 §69, 일반매매면 §9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받는 사업자가 받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나 실질 판단 사항
대부업자가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물건의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대부업자가 담보물건 보관료·위탁판매수수료로 받는 대가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별도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탁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해준 판촉 할인은 매출에누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