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2007.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회신일
2007. 7.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로또판매점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복권 자체의 공급만 면세하는 것이어서, 로또판매점이 제공하는 복권 판매의 대행용역은 면세되는 복권 공급과 구별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2000.12.29. ‍​​‌‌‌‌‌​​‌‌​‌신설)는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에 관한 대행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로또판매점 수수료를 금융용역의 대행으로 보아 면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권 판매를 면세용역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은행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로또판매점은 ○○은행으로부터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음.

o 발행사업자 : 복권위원회

o 수탁사업자 : ○○은행

o 위탁판매업자 : 로또판매점

(질의내용)

□ 로또판매업자의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전환 건의

o 로또판매점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면세대상임.

o 로또판매점의 복권판매를 금융용역의 대행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