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물건의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법규부가 2011-0156 (2011.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156
- 회신일
- 2011. 6. 1.
- 소관
- 국세청
금전대부업자가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담보물건에 대해 받는 보관료와, 상환 지연 시 담보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처분수수료는 모두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부업의 이자수입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데, 담보물 보관·처분 대가는 이 주된 면세용역에 통상 부수되므로 같은 조 제3항의 부수재화 규정에 따라 주된 거래의 면세를 그대로 따른다. 2010년 귀속 수입금액 448,167천원 중 이자수입이 95.15%이고 위탁매매수입은 4.85%에 그쳐, 대부업 담보물 보관료·처분수수료가 대부업에 부수됨이 뒷받침된다.
【요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대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자금대여시 물품(명품백, 고가시계, 오토바이 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사업의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부피가 큰 담보물건은 보관을 위해 실비(약 5~10만원)를 받고 있음
○ 고객들의 자금상환이 여의치 않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담보물품을 인터넷사이트(자사 및 타사)에 위탁 판매한 후,
- 판매금액 중 실비명목의 위탁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약 15%), 원금,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해 주고 있음
○ 2010년 귀속 수입금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이자수입
위탁매매수입
금 액
448,167
426,433
21,733
비 율
100%
95.15%
4.85%
2. 신청내용
○ 담 보물품 보관료 및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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