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90 (2012.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90
- 회신일
- 2012. 6. 1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재화인 쓰레기봉투 자체의 공급에만 적용되고, 판매소가 이를 대신 판매해 주는 것은 별개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처럼 면세물품을 팔아도 그 판매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규정은 봉투 판매용역 자체까지 면세로 확장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짐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 구청장은 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각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소에서 판매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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