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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90 (2012.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90
회신일
2012.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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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재화인 쓰레기봉투 자체의 공급에만 적용되고, 판매소가 이를 대신 판매해 주는 것은 별개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처럼 면세물품을 팔아도 그 판매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규정은 봉투 판매용역 자체까지 면세로 확장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짐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 구청장은 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각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소에서 판매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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