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세구역에서 국가에 장비 기증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2203[부가가치세과-2186] (2015.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03[부가가치세과-2186]
회신일
2015. 12.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그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5호(외국으로부터 국가 등에 기증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안의 관급·도급장비는 이미 보세구역에 반입돼 있던 물품이어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보세공장 장비를 국가에 반납·기증하더라도 수입 시점의 부가세 과세는 면할 수 없다. ‍‌​‌‌​‌​‌‌​​​‌종전 해석(조법1265.2-960)도 보세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기증 재화의 수입을 과세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해군본부로부터 고속함 건조를 수주받아 보세공장에서 건조하던 중 해수에 침수되어 불용결정된 관급 및 도급장비를 해군본부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통관하고자 함

나. 참수장비 물품 내역

- 관급장비(타사 보세공장에서 제작완료후 당사 보세공장에 납품)

- 도급장비(타사 보세공장에서 제작완료후 당사 보세공장에 납품)

2. 질의내용

가. 보세공장에서 해군본부로부터 수주받은 고속함정을 건조 중 해수에 의한 침수로 불용결정되어 당초 장비(원자재)를 무상으로 관급해 준 국가(해군본부)에 반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시 국가에 기증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보세공장에서 해군본부로부터 수주받은 고속함정을 건조 중 해수에 의한 침수로 불용결정되어 당사에서 도급으로 타 보세공장에서 제조 납품하게 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던 장비(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시 국가에 기증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조법1265.2-960, 1983.09.12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