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천시설 이용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191 (2000.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91
회신일
2000.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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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열거된 특정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는데, 온천시설 이용 대가는 그 면세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예규는 온천업 종사자가 온천 이용료에 붙는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며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세부담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는 회신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현행 면세 열거 규정과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온천업에 종사하고 있음.

- 온천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다고 사료됨.

(질의사항)

- 온천이용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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