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231 (2012.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231
- 회신일
- 2012. 6. 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 세율이 적용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하고(시행령 제1조),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입 물건 권리 양도라도 영세율이 아닌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갑법인이 외국법인에게서 오리털 등을 수입하며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자유무역지역 내 을법인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면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48조 제8항).
【요지】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랜드(이하 “갑법인”이라 한다)는 독일, 미국 등지에서 오리털과 거위털을 수입하여 우모제조업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임
○ 갑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오리털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후 국내의 자유무역지역 내에 소재한 을법인(제조업체)에게 해당 선하증권을 양도함
- 을법인이 오리털 등의 반입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갑법인이 보세구역 내의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되는지와 세금계산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 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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