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야채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71 (2002.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71
회신일
2002.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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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를 세척·절단·건조·분쇄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관세율표 제0712호 건조채소)에 따라 원상·절단·파쇄·분상의 건조 채소는 면세되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은 면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면세로 공급받은 야채가루를 원재료로 밀가루에 첨가·혼합해 과세되는 재화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의제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야채가루를 탈피ㆍ세척ㆍ절단ㆍ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야채를 가루로 분쇄한 야채가루를 매입하여 일정한 비율(물량기준으로 3~4%, 원가기준으로 40~48% 수준)로 밀가루에 첨가(열처리 없이 단순히 섞는 작업)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1. 당사가 매입하는 야채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정 : 야채입고 - 세척 - 절단 - 건조 - 선별 - 분쇄 - 사별 - 포장

- 건조 :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약 70°C의 열풍으로 건조시킴

- 사별 : 체 등으로 입자크기를 선별하여 이물질 제거

2. 밀가루와 야채가루를 혼합(첨가)하여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정 : 원료입고 - 계량 - 혼합(밀가루와 야채가루를 믹서기에 넣어서 기계적으로 혼합) - 사별 - 포장

(참고사항) 각각의 작업공정 중 별도의 첨가물 사용은 없음

3. 질의1의 야채가루가 면세이고 질의2의 밀가루가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참고사항) 야채를 소량 첨가한 밀가루 제조는 통계청에 문의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곡물제분업(15312)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1. 곡류 : 관세율표 번호 제1101호 ⑨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5. 채소류 :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312, 2002.02.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ㆍ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14, 2000.07.14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617, 1996.08.09

원재료-전처리-탈피-세척-규격절단-건조-검수-포장-제품

가. 작업공정중 첨가물 사용은 없음.

나. 건조공정 : 열풍건조기를 이용 60~70°C의 열로 건조함.

다. 포장 : 비닐포장 후 품명 및 상호가 인쇄된 박스에 포장함.

【회신】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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