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시 출국일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7.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회신일
2007.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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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기준이 되는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이 특례는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세대원마다 출국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어느 날을 출국일로 볼지가 쟁점이 되며, 그 기산점인 출국일은 세대원 일부가 먼저 나간 날이 아니라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외 이민이나 해외 근무로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따지려면 세대 구성원이 모두 출국한 날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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