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시 출국일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7.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 회신일
- 2007. 1. 25.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기준이 되는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이 특례는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세대원마다 출국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어느 날을 출국일로 볼지가 쟁점이 되며, 그 기산점인 출국일은 세대원 일부가 먼저 나간 날이 아니라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외 이민이나 해외 근무로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따지려면 세대 구성원이 모두 출국한 날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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