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서면-2019-전자세원-4379 (2019.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전자세원-4379
- 회신일
- 2019. 12. 26.
- 소관
- 국세청
네이버페이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나 무료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도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발급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결제 현금영수증은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니라 카드·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무상 포인트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발급할 수 없다.
【요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2. 질의내용
○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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